Welcome to our world!!! 최종자료 입력일: 2003/7/5

공짜 유학이민 관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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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학:뉴질랜드 유학 코너에서는 뉴질랜드 학제, 뉴질랜드의 학교, 학과, 영어 코스, 숙식, 교통편, 주의 사항 등을 최근의 뉴질랜드 소식과 함께 매주 한번씩 update 합니다.

금주의 유학 정보:

영재교육 OECD국가에 크게 뒤져

최상위권 비율 평균 미달, 최하위권 학생들도 적어

평준화 정책을 30여년간 시행해온 우리나라 교육이 ‘영재육성’의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최근 발표한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자료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15세(한국은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최상위등급학생의 비율은 5.7%로 OECD 평균 9.5%에 크게 뒤지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회원국별로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성적을 335점 이하부터 625점 이상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번 조사에서 최상위등급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18.7%)였고, 핀란드(18.5%), 호주(17.6%), 캐나다(16.8%), 영국(15.6%), 아일랜드(14.2%), 미국(12.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최하 2개 등급에 속하는 학생 비율 역시 5.7%로 OECD 평균(17.9%)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분포는 높은 학생도 적지만 낮은 학생도 적은 항아리형의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차이도 우리나라가 33.0%로 OECD 평균(65.1%)의 절반 정도였으며, 학교 간 격차도 19.7%로 OECD 평균(36.2%)보다 매우 작아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이군현(李君賢) 회장은 “획일적인 현행 평준화교육정책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영재육성에서 선진국에 뒤질 수 밖에 없다”며 “자립형사립고ㆍ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통한 평준화정책 보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Z students get top marks in reading and maths

30.10.2002

New Zealand school students are among the top of the international class for literacy and numeracy, according to a report made public yesterday.

But Education at a Glance, published by the Paris-base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lso notes big disparities between high and low achievers among New Zealand 15-year-olds.

New Zealand and Finland's students of this age beat every other OECD nation in terms of attaining the highest reading standard.

Japanese 15-year-olds have the highest average scores in "mathematical literacy" but the report says these cannot be distinguished statistically from those of Korean and New Zealand students.

On a "scientific literacy" scale, Japanese and Korean students have the highest average performance, but New Zealand students and those of eight other countries sco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The report monitors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30 developed nations of the OECD, based on it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Eighteen other non-OECD countries, including Russia, China and India, are included in some of the report's educational indicators.

The report says reading, maths and science are viewed as important basic skills in all OECD countries and students' assessments provide essential indicators for gauging the quality of educational performance.

On average across OECD countries, 10 per cent of 15-year-olds acquired level five on its Pisa's scale of literacy skills, which involves evaluating information and building hypotheses, drawing on specialist knowledge and accommodating concepts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percentage varies between 19 per cent in New Zealand and Finland to less than 1 per cent in Mexico.

But 12 per cent of 15-year-olds in the OECD had only basic literacy skills - being able to locate a single piece of information or identifying the main theme of a text.

The report says New Zealand, Australia, Ireland and Britain all had large numbers of students at the highest literacy level. But they also had more than 10 per cent of students performing at or below level one and lagged behind Canada and Finland in helping the low achievers.

On the Pisa scale of mathematic proficiency, New Zealand 15-year-olds scored an average 537 points (after Japan on 557 and Korea on 547) and well above the average of 498.

But the report says there is a large score gap between 75 and 25 percentile student groups from New Zealand, Belgium, Germany, Greece, Hungary, Poland,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In science, New Zealand students scored an average 528, which was also the OECD average.

But in both cases,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the best and the rest in this country.

Acting Education Minister Steve Maharey said yesterday that the report showe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25 to 64 with practical, technical or occupationally focused tertiary qualification was 15 per cent, compared with the OECD country average of 8 per cent. New Zealand was fifth out of 29.

It was also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access to tertiary education.

More than 60 per cent of young people were entering degree-level tertiary programmes of three years minimum duration, where the emphasis is on theory.

`뉴질랜드 정부, 해외유학생 비율 조절한다  

 

정부는 해외유학생의 수가 통제불능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4년부터 유학생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유학생의 수가 통제불능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4년부터 유학생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Trevor Mallard 교육부장관은 해외학생들이 국가의 높은 평판과 고등급의 교육수준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이를 위한 특정제도가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4년을 전후해 이러한 유학생 비율 통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질랜드는 해외 유학생들을 통해 작년 한해 동안 1조원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였지만, 교육제도와 각계 사회분야에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매주 평균 여섯 명의 동양계 여성이 낙태수술을 받는가 하면 높은 등급의 하숙시설이 절실히 부족한 상태이며 캔터베리대학에선 언어장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지 못해 유급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Mallard 장관은“원래 우리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설명하고“우리는 뉴질랜드 교육환경의 평판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뉴질랜드 학교들이 정원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크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뉴질랜드 해외유학생 수는 약 3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 인구 증가추세는 201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Taylor씨“뉴질랜드내 학교들은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학생 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전체 유학생 가운데 동양계 학생들이 해외유학생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계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다수의 고등학교들이 평균 연간 9천불의 학비를 부담하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학교의 재정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말라드 장관은 정책의 시작점을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말라드 장관은 유학생 비율조정제도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하고 부모 없이 유학 오는 학생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8천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들이 작년 한해 뉴질랜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생 입학 비율은 2000년 7월 7191명, 2001년 7월 10,555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해 총 5만2천명의 해외 유학생이 뉴질랜드를 찾았으며 그중 다수는 단기어학연수 목적으로 어학원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유학생 비율조정제도는 특정 국가에 한해 학생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부터 학교가 유학생을 받을 때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고려되고 있다.

**New Zealand 는 유학갈 만한 나라

우리나라 고교생의 과학 수학 읽기 등의 학업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읽기 성취도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성적은 높지만 읽기나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 학생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입시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남녀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읽기에서, 남학생은 수학·과학에서 앞섰으며 수학과 과학에서 남학생과의 점수 차이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컸다.OECD는 지난해 회원국 중 27개국 등 32개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결과를 4일 공개했다.32개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7월 고교 1년생(현재 고교 2년생) 4982명이 참여했으며 단순한 교육과정에 근거한 지식보다는 이를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소양을 측정했다.조사 결과 한국 학생 전체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3과목 모두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그러나 읽기 영역의 5단계 수준 중 최상위인 5단계에 도달한 한국 학생 비율은 5.7%로 뉴질랜드(19%), 핀란드와 호주(18%) 등 보다 훨씬 적었고 순위도 21위에 그쳤다.특히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 한국은 읽기가 20위에 머물렀고 수학은 6위, 과학은 5위로 떨어졌다.

우리와 교육문화가 비슷한 일본은 학업성취도가 읽기 6위, 수학 1위, 과학 2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최상위 5% 학생의 성취도는 읽기 13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우리를 앞질렀다.또 과목에 대한 흥미도와 자아개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최하위권이었다.‘읽기(수학)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느냐’는 흥미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20개국 중 읽기와 수학부문에서 각각 19위에 그쳤다. ‘나는 읽기(수학)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아개념도 20개국 중 꼴찌였다.읽기에서는 여학생이,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이 앞섰는데 읽기 점수의 남녀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으나 수학·과학에서는 가장 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허경철(許敬哲)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지식에서는 앞서지만 문제해결 능력 등 창의력 분야에서는 뒤지는 등 국내 교육방법의 문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글 읽기                            Maths                         Science

   1    Finland                            Japan                            Korea
   2   Canada                            Korea                           Japan
   3    New Zealand                   New  Zealand                 Finland
   4    Australia                         Finland                          United Kingdom
   5    Ireland                            Australia                        Australia
   6    Korea                            Canada                          New Zealand

 

 

New Zealand teenagers are among the world's best at reading, maths and science, the first results of a major international survey show.

New Zealand students ranked third in both literacy and maths and sixth in science - well above the OECD average in all three subjects.

The survey of 265,000 students in 31 countries - the first major study of its kind - was carried out last year by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run by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t was the first of a continuous three-yearly series designed to assess the ability of 15-year-olds in their final year of compulsory schooling to apply their knowledge and skills in reading, maths and science to everyday problems.

Education Minister Trevor Mallard said the survey was a great result for New Zealand overall, but also showed areas that needed improvement.

"Teachers, principals, boards of trustees, parents and the myriad other unsung heroes who are playing their part in putting our education system on the world map can feel proud today."

But while a large number of students were performing at the top of the scale, the report showed that too many were being left behind.

"As a country, we must maintain the high standards that our top students achieve and lift the rates of achievement among those at the lower end of the scale."

Mr Mallard said the Government would continue to work to reduce disparities through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s of specialist literacy teachers available to support schools, providing high-quality resource material and increasing school operation grants.

"It is also why we have such a big focus on improving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minister said.

"More and more research is showing us that invest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kes a huge difference to achievement levels later in life."

In reading literacy - the ability to understand, use and reflect on written texts - New Zealand came third out of 31 countries after Finland and Canada.

Australia ranked fourth.

In mathematical literacy - the ability to recognise, formulate and solve mathematical problems - New Zealand was third, with Japan ranking first, followed by Korea.

Australia ranked fifth after Finland.

In scientific literacy - the ability to acquire and use scientific knowledge - New Zealand ranked sixth, ahead of Australia, which ranked seventh.

About 5000 to 10,000 students in each country underwent two-hour tests, combined with a series of questionnaires for school principals and students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school and student characteristics.

The Alliance's education spokeswoman, Dr Liz Gordon, said the survey results were testament to the efficiency of the New Zealand education system but were no cause for complacency.

"New Zealand's got a really good education system for about 80 per cent of its students, the best in the world probably."

However, there was still a group of underachievers, mainly Maori and Pacific Island students, who had been suspended or expelled or had dropped out by the age of 15.

"New Zealand's education system has actually got worse, not because the best have got worse but because the worst have got worse."

Act education spokeswoman Donna Awatere Huata said the survey results were positive but a lot of work was still needed to bridge the wide divide in achievement.

"By all means let's lift the achievements of the top achievers, but unless we drag up the bottom achievers, being third in the world is nothing," she said.

영어가 무엇이길래?

한국에서는 영어만 잘해도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정말 엄청난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심지어는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만 남겨두고 한국으로 돈벌러가는 부모들이 늘어나 정말 심각한 모양이다. 요즈음에는 장기 비자를 받고, 뉴질랜드에서 자녀들의 영어 교육만 받게 하고 부모들은 뉴질랜드 정부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있다니, 사업 비자제도가 곧 없어질 지도 모르겠다. 이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게되면...........

지난 정보:뉴질랜드는 유학의 적지
최근의 뉴질랜드 신문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뉴질랜드는 유학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뉴질랜드 대학들에 외국 유학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오클랜드 기술대학(AUT), 마세이대학, 및 캔터베리대학은 9월 11일 이후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청서류와 전화문의가 예년의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의가 증가한 까닭은 많은 학생들이 미국보다는 안전한 뉴질랜드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AUT의 프란스 리틀 국제학생담당관은 현재 인도에서 400여 통의 입학신청이 접수됐다고 말하고, 이는 작년대비 100%나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뉴질랜드 교육박람회에서 프란스 담당관은 AUT대를 알아보려는 학생들로 '홍수'를 이뤘다고 말하고, 중동 지역에서도 들어오는 문의도 늘어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캔터베리 대학에서는, 9월11일 이후 외국 학생들의 문의가 잠시 감소했으나, 그후 학생들의 안부를 묻는 가족들의 전화 통화가 쇄도했다. 파리다 메몬 국제학생매니저는 "캔터베리 대학엔 중국 및 인도가 중요 시장이었다. 그러나 미국 사태로 인해 그 중요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그 외에 한국, 태국, 북부 유럽 등지에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오클랜드 대학의 알렉시아 밴니코프 국제학생과장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 유학생들의 신청 접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보다 테러사건이 아시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경제가 축소되면 결국은 국제학생들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것:한국인이 없는 곳

자녀들의 유학을 고려하여 "기러기"부모가 되기를 결정하고서도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단지 좋다 나쁘다로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감안하여야 할 조건들을 생각 해 보면, 성격, 나이, 성(남자, 여자), 학습 성취도, 부모의 동행 여부 등 만약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e-mail을 보내 주세요.

지난 유학 정보:뉴질랜드에 조기 유학 시키려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증가하여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학교 중 어떤 학년들은 몇 개월씩 기다려야 입학이 가능하므로, 꼭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려고 한다면, 그러한 곳에 살 때에 자녀들이 얻을 점과 잃을 점을 심각히 생각하여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경쟁심 유발, 한국인들 끼리 만날 때 스트레스, 자녀들의 영어 실력 향상 속도 등

지난 유학 정보:영어 연수에서 비용의 절감 방법

영어 연수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영어 연수 학교를 찾는 방법입니다. 오내하면, 영어 연수 학교, 학원들이 많아짐에 따라, 수강료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지에서 한달 정도 머물다 보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당 계산하는 수강료의 차이도 학교나 학원에 따라 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도 하니, 과히 정보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rainbow college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유학 정보: 주의할 홈스테이

홈스테이는 단순히 그집에 머무는 것 뿐 아니라, 그 가정에서 인간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여자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다른 사항들이 감안되어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다음의 일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드니의 유명대학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떠나온 한국의 한 여대생이 학교 담당 부서에서 소개한 홈스테이 주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 학교측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한국유학생의 홈스테이 문제가 교민사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모대학에 재학중 시드니에 있는 A대학으로 지난해 11월 언어연수를 온 C양(25세)은 대학 유학생 담당 부서가 알선해준 스트라스필드의 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해왔다. C양이 이달 6일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홈스테이 가정의 주인은 70대 할머니와 50대 아줌마 등 모녀로 그동안 C양의 개인 물건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편지를 읽어 보는 등 사생활을 침해해 왔다는 것. 그녀는 또 "주인 모녀가 청소해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물건을 마음대로 옮겨놓는가 하면 방안의 전등불 밝기를 바꿔놓고 음악을 끄기도 하는 등 여태까지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가끔 C양이 강력히 항의할 때면 주인 모녀는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으나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C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난 6일밤 언쟁 끝에 친척집으로 이사가겠다고 통보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에 주인집 딸이 C양이 냉장고에서 자기 음식을 정리할 때 갑자기 다가와 머리를 누르고 냉장고 문을 닫아 머리를 3차례나 부딪치게 하고 뺨까지 때렸다고 한다. C양 친척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폭행 피해사실을 이같이 진술한 C양은 현재 외삼촌 집에 기거하고 있으며 정작 학교측은 이 상황에 대해 아주 미온적인 태도여서 다른 유학생들도 크게 항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C양은 곧 귀국해야 할 입장인지라 주인집의 공식 사과와 이미 납부한 하숙비중 잔여분의 환불만을 요구하고 정식 손해배상청구는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유학생담당부서 책임자는 뒤늦게 C양에게 사과의 서한을 보내 "학생이 홈스테이 주인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시했으며 또 "홈스테이 주인의 정식 사과와 하숙비 잔여분의 환불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아울러 "자신이 직접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홈스테이 담당자와 홈스테이 주인의 책임을 묻는 한편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홈스테이 가정 선정평가 등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학 사기 및 호주 유학 정보

 

 

작년 12월 울산대학내 한 포스터에서 일주일에 2-3일 일하면 공부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생활비 걱정 없이 연수를 할 수 있다는 뉴질랜드 도시우프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Kim's 해외정보 컨설팅(울산 소재)에 8개월간의 어학연수비를 납부한 사람이

뉴질랜드로 입국 수업시작 일주일 후 한국인 상담원에게서 수업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하고, 석달이 지난 후에야 3개월 학비를 뉴질랜드 C학원에 입금시켜 주었다는 것..

조심할 일.

호주 유학생의 주의할점:

호주정부는 18세 미만 외국인학생의 조기유학, 유학생의 취업, 학교등록 및 수업출석, 호주내 주소 및 학교 변경 등 학생비자와 관련된 일련의 이민법규를 개정하였는데, 연방이민부가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학하면서 부모나 가디언(후견인) 또는 부모나 가디언이 지정한 친척 등 특정한 성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등록한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숙박 및 일반복지 대책이 만족스럽게 마련됐다는 보증서를 받아 비자신청시 제출토록 했다. 이 비자조건은 18세 미만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특정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교육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숙박 및 복지 대책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 법규는 또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취업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고 학생이 호주에 도착, 학업을 시작한 후에야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업허가 신청시에는 학업을 시작했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호주화 50불의 신청비를 내야 한다. 학생들의 취업시간은 주 20시간으로 제한하되 방학기간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양가족의 경우 석.박사 과정의 학생 가족은 취업제한이 없고 그밖의 경우는 주 20시간으로 제한된다. 교육기관은 당초 등록한 학교의 코스를 적어도 12개월 이상, 코스가 12개월 미만일 때는 전 코스기간을 이수해야 변경이 가능하고 영어집중코스와 같은 사전준비과정을 밟도록 돼 있는 학생들은 준비과정과 함께 주된 코스를 12개월 이상 이수해야 학교를 바꿀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변경할 때에는 이민부에 신청해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경우 적어도 이틀 전까지 이민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었으나 1일부터는 국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호주도착후 7일내에 호주내 주소를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주소 변경시에는 모든 비자소지자가 변경후 7일내에 교육기관에 사후 통보토록 했다.

학생의 학교수업 출석은 코스와 관련된 '접촉예정시간수'의 적어도 80% 이상을 출석토록 했으며 80%의 출석률에 미달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민부가 해당학생의 비자를 검토,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학생의 출석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성적이 학교에 의해 '만족스러운 수준' 이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새 규정은 학생이 코스 요구사항이나 취업제한과 관련된 비자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학생비자의 취소 여부를 이민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비자취소를 의무화시켜 자동 취소토록 하고 있다.

지난 TOPIC: 유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숙소의 종류

유학생들은 자기의 경제 능력, 성격,학교, 교우, 기타 등을 감안하여 숙소를 정하여야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하숙과 같은 형태

현지인 집에서 하숙을 하는 경우

한국인 교포집에서 하숙을 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자취를 하는 경우( flat mate가 되는 경우)

3.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려 지취를 하는 경우

4. 학교의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경우

5. 한국의 고시방같은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

6. 기타--취사가 가능한 ㅡmobile home을 빌리는 경우

다음의 더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합니다.

지난 유학 정보:오클랜드 대학교의 아시안 학생수가 99년도에 30%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10년동안 등록금인상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가 하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측은 지난 5년 동안 아시안 학생 수가 3,500명 정도에서 8000명 정도로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전체 등록 학생 수는 지난 해 26, 985명으로 10년 전 15, 881명보다 상당 수 늘어 났으며, 늘어난 수중 60%이상이 아시안이었다고 밝혀졌다.

숙박 시설

특히 아시안 학생들의 증가로 시내에 숙박처를 구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한국의 고시방과 같은 시설을 갖춘 빌딩이 늘어나고 주당 120불에서 160불 정도 까지 받고 있다.

조기 유학에 대한 의문점 설명

1월 정부가 전면 자유화 방침을 서둘러 내놓는 바람에 조기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이를 기정 사실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자비유학 규정 개정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유학을 갈 수 있나.

“그렇다. 지금까지는 고교를 졸업했거나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얻은 예체능계 학생만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이 같은 규제가 사라져 중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유학을 떠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재학생은 유학을 갈 수 없나.

“원칙적으로 안된다. 관광비자 등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불법 유학생이 된다. 불법 유학자는 송금 등에 큰 불편을 겪는다. 그렇지만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희망하는 나라의 학교를 먼저 선정해 입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내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반드시 자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상담실(02―3668―1379∼80)에 문의하면 된다.”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

“국내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합법 유학이므로 현행 규정대로 한 달에 생활비 3000달러와 학비를 보낼 수 있다. 유학 인정서가 있어야 송금을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외국에 유학간 학생은 구제되나.

“안 된다. 현재로선 불법 유학인 경우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방법이 없다. 외환송금규정이 완화돼야 가능하다.”

―고교생인데 유학 갈 경우 병역문제는….

“병역 대상인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병무청에 국외여행 연장 신청을 해 연기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은 만 24세까지, 대학원은 만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나.

“20일간의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일사천리로 진행할 경우 9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지만 국회 및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있어 10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중고 조기 유학생 현황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전체유학생   10,993   12,473(13.5%)   12,010(-3.7%)   10,738(10.6%)   11,237(4.6%)  
 
  불법유학생   2,200   3,517(58.8%)   2,880(-18.1%)   1,129(-60.7%)   1,650(46.1%)  
 

중학교는 졸업해야 해외유학 간다

이르면 금년 9월부터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유롭게 외국유학을 갈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여전히 금지된다.

그러나 중학생이라도 예·체능계 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시··구교육청 심사를 거쳐 유학을 갈 수 있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자비유학자격을 초등학생까지로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했었으나 전면 자유화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 자유화로 방침을 수정,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기유학은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감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게 돼 있다.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99학년도(9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에 부모 해외 파견 등으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은 1만1,237명으로 전년도보다 4.7% 늘었다. 이중 정식 유학인정서를 받지 못한 불법유학생은 1,650명으로 46.1%나 증가했다.

뉴질랜드에서의 영어연수

뉴질랜드에서의 영어연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대부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법 중에 자기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형편에 따라 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을 열거하면.

University나 Polytech의 부설 어학 과정

기타 사설학교의 영어 연수 과정

중고등학교의 영어 연수 과정

기타 야간 강좌

개인 교습

지난 자료: 오클랜드 대학

아시아 위크지는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77개 대학을 대상으로 우수학교의 순위를 매기는데, 뉴질랜드 내에서는 오클랜드 대학이 최상위이며, 77개 대학 중에서는 31위에 랭크되었다. 오타고 41위, 빅토리아대 55위, 켄터베리대 58위등이다.

지난 유학 정보:유학생의 해외체류 규제 완화

주요 사항:

병무청은 외국 유학중인 학생의 연령이 과거에는 대학25, 석사 27, 박사 28세로 그기간 내에 졸업이 가능한지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안해 주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졸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한 연령이 될 때 까지 국외 체재기간을 연장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에 한해 2개월 내에 허가해 주던 단기 국외 여행도 3개월로 늘리고 대상도 일반 병역 의무자에게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병역의무자가 해외 체류중 목적을 변경하여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허가 해 주기로 하고 국외 유학 허가시 제출한 출신 학교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입학허가서나 재학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정보: 뉴질랜드의 대학

뉴질랜드에서 University라고 하는 대학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University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lytechnics가 실무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University는 학문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 되고 있으나, 원래의 두 가지의 구분은 polytechnics는 기술적인 분야의 공부에 치중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polytechnics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없는 자동차 정비, 미용등의 강좌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대학인 College of Education(교육 대학)이 있습니다.

현재 New Zealand의 모든 University, polytechnics는 국립입니다. 이외에 사립대학이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이러한 사립 대학은 대부분 한국의 사립대학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에서도 작아 실제 방문한 학생들은 규모에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Colleg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ZealandUniversity:

University of Auckland/University of Otago, University of Canturbury,University of Waikato, Lincoln University, Victoria University, Massey University,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가 있습니다.

이 중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는 원래 Polytechnics였으나, 금년부터 University로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뉴질랜드 이민 코너에서는 뉴질랜드 이민의 종류, 신청 방법, 부동산, 사업, 직업 등과 이민시 주의 사항등을 최근의 뉴질랜드 소식과 함께 매주 한번씩 update 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번역하고 간추린 것입니다. 자료의 update가 늦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사항을 결정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학교로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진 이민

 

7월1일 밤 일반기술이민(General Skill) 항목이 폐지되고 대신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이란 항목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에 해당하는 직업제의(Job offer)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민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일반기술항목으로 이민을 신청한 신청자 2만명 중 약 1만명이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개정내용은 이전에 일반기술 항목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점수조건만 충족시키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던 권리는 폐지되게 된다. 앞으로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이민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이민성이 자격유무를 결정하게 되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보너스점수제'의 도입으로 현재 뉴질랜드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직업제의를 받고 정착하려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게 된다.

새 기술인력 항목과 점수제도는 금년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재 일반기술 항목이 폐지됐으므로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과도기적인 일반기술이민 항목(Interim General Skill)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민신청자는 29점을 획득해야 하고, 일자리를 제의받은 상태여야 한다.

**지난 이민 자료:
 
 
2002년 11월 20일 자정부터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었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현재 IELTS영어능력시험성적이 필요없었던 기업이민 카테고리 신청자들에게도 IELTS 일반 모듈 평균 5.0점의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껏 IELTS 일반 모듈 평균 5.0점을 요구하던 일반이민 신청자들에게는 평점 6.5 이상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영어실력이 없는 한 일반이민신청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달지엘 장관은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은 아시안 이민신청자들로서 약 9000명의 아시안 일반이민신청자들이 신청자격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지엘 장관은 또한 이번 개정이 반 아시안적인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바른정착을 위한 움직임이며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일당 총재의 발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이민법의 주요내용

* 일반이민 주신청자 (General Skills Principal Applicants)
종전 - IELTS 성적 : 평점 5.0이상
개정법 - IELTS 성적 : 평점 6.5 이상

* 기업이민 주신청자 (Business Principal Applicants : 기업이민, 투자이민)
예전 - IELTS 성적 : 각 과목당 4.0 이상 또는 ESOL교육비 선납(대체가능)
개정법 - IELTS 성적 : 평점 5.0 이상 (ESOL교육비 선납-대체-불 가능.)

* 장기사업비자 주신청자 (Long-Term Business Visa Applicants)
예전 - IELTS 성적 필요 없었음.
개정법 - IELTS 성적 : 평점 5.0 이상 (ESOL 교육비 선납-대체-불가능.)

* 투자이민 (investment Category)
예전 – 1백만불 은행예치만으로 가능
개정법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이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여야 함) + IELTS 성적 : 평점 5.0 이상 (ESOL 교육비 선납-대체-불가능.)

**이민 점수 상향 조정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 이민자의 급속도 증가로  뉴질랜드 이민부 NZIS(New Zealand Immigration Service)는 지난 2일 일반 이민의 점수를 종전의 28점에서 다시 1점 오른 29점으로 상향조정, 오는 9월 9일부터 적용한다는 새 이민법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이미 지난 6월11일 일반 이민 점수를 기존 25점에서 3점 상향된 28점으로 7월1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뉴질랜드 이민부의 일반 이민 점수 상향 조정은 불과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발표된 것으로 총선 이후 뉴질랜드 새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잠정적으로 표면화 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이 같은 방침이 넘쳐나는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자의 수를 당분간 차단하기 위한 일시조치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민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이민자 신청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정부의 1주일을 전후한 갑작스런 이민 점수 변경 통보가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 있던 이민 준비자들에게 이민 신청의 일정을 상당 기간 앞당기는 경우만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6월 발표된 일반 이민 점수 상향 조정에 따라 주당 평균 이민 신청건수는 신 이민 정책 적용일 이전인 지난 5월의 5백43건에서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3천3백69건으로 증가했다. 
 이와함께 뉴질랜드 이민부는 이미 총선 이전부터 Lianne Dalziel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에게 이민 점수 상승이 영주권 신청자 수의 증가를 초래했다는 수 차례 경고했었다. 
 
 이민부는 현재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 신청자의 수가 지난 7월19일 현재 2만5천5백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 회계연도 4/4분기 뉴질랜드 이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천8백41명으로 1년전 같은 시기의 7천6백78명과 2년전 같은 시기의 5천7백93명과 비교해 볼 때 큰 폭으로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ianne Dalziel 장관은  『현재의 이 같은 결과는 뉴질랜드가 국제적 이주지로서의 매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며 『이민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뉴질랜드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으며 Job Offer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잦은 이민정책 변경에 반대해 이민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뉴질랜드 제1당 Winston Peters 당수는 『현재 이민 신청자들의 서류 조작 등의 도덕성 문제가 지속되는 한 뉴질랜드 이민부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이민부 자체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이민부 정책은 겉으로 드러난 것 보다 최소한 10배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 3일 새로운 이민 신청자에 대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류 면역 결핍 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 테스트의 의무화 방침을 골자로 하는 신규 이민 정책을 의회에 상정했다. 
 현재까지의 이민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HIV 정밀 검사 없이 이민 신청 서류에 자신이 직접 이상 유무를 기재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미 지난 1989년 이래로 이 법안이 시행중에 있다. 

 

**지난 자료

follow their children. Picture / Paul Estcourt

Immigrants with the world at their feet

25.08.2001
If New Zealand wants skilled migrants it must realise moving country is no longer a lifetime decision, reports SIMON COLLINS.

When a Chinese scientist and her husband decided to leave their country in 1995 their first choice - like millions of migrants before them - was the United States.

But times have changed since the Statue of Liberty was erected in 1886 to welcome "your tired, your poor, your huddled masses yearning to breathe free". These days, the United States is choosier, and the Chinese couple and their 3-year-old son were refused visas.

"We knew New Zealand had an immigration policy," says the scientist, now working for Genesis Research in Auckland. "We did some research about life in New Zealand, and most people say New Zealand is the last paradise in the world, a beautiful green country."

They obtained permanent residence for New Zealand before they left China. Her husband found a job within two months of arriving in 1995, and the scientist found work soon afterwards. They are happy, and their son is "100 per cent Kiwi".

Yet listen further to the scientist, and it's clear that her outlook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homeless, tempest-tossed" masses that New York welcomed long ago. In fact, she sounds pretty much like any young New Zealander.

"I wanted to have two experiences - one in China, and another in a totally different country. So we were very keen to go out of China to see the world," she says.

"I like New Zealand very much. It's a peaceful, green country. The people are very friendly. But I love China too because it's the place where I grew up and I feel I have so much connection to China, so I'm not sure if in the future I will go back to China or stay here.

"Not in the next few years. I don't know in the future."

T HROUGHOUT the world, the days of migrants moving once, and perhaps not seeing their relatives again for 20 years, have ended.

Today's migrants are mostly skilled and well-paid - and welcome almost anywhere they go. They use the internet to keep in touch with friends and relatives scattered around the world.

A 1996 survey by Auckland University's Manying Ip and Ward Friesen found that adult Chinese Aucklanders who had arrived in the previous 10 years had more brothers and sisters in the United States (10 per cent) and Canada (8 per cent) than in New Zealand (4 per cent).

They are also highly mobile. In the 10 months up to June, 10.3 per cent of the New Zealand residents at the 1996 census who were born in China left for at least a year, as did 8.8 per cent of those born in India, 7.1 per cent of other Asians and just 1.3 per cent of the New Zealand-born.

"Quite a number of them at least treat New Zealand as an important station of their international network," says Manying Ip.

In part, the big influx of people from Hong Kong, Taiwan and South Korea in the early 1990s was a one-off, driven by fears after the Tiananmen Square shootings in 1989 and before China took over Hong Kong in 1997.

New Zealand's new immigration rules in 1987, which opened the country to skilled and wealthy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origins, coincided with the removal of controls on taking money out of Taiwan and Korea. Then, in the early 1990s, China also removed travel restrictions.

After New Zealand imposed a $20,000 English language bond in 1995, migration approvals from Taiwan dropped suddenly from 12,325 to just 664 in a single year. Many Taiwanese have left. Migration consultant Jimmy Hong says membership of the local Hwa Hsia Society has dropped from 1500 in 1995 to around 800.

But total immigration approvals, after dipping to 33,683 in 1996-97, have risen to 45,011 in the year to June - more than halfway back to the 1995-96 peak of 54,437.

The approvals have simply switched from Taiwan, Korea and Hong Kong to Britain (5688 approvals in the latest year), India (5683), China (5571) and South Africa (4154).

By 1996, there were already 110,700 Asian residents in the Auckland region, or 10 per cent of the region's population. Statistics NZ's central projection for this year is 152,700, or roughly one Aucklander in eight.

Y ING SHENG HSIEH is one of Auckland's most successful Asian citizens. Since he arrived in 1989, he has built the Auckland Institute of Studies in the former St Helen's maternity hospital into a business that brings New Zealand $50 million in foreign exchange each year.

Originally from Taiwan, Hsieh was educ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worked for an American electronics company, becoming its vice-president for the Pacific. New Zealand became part of his territory.

"At first glance I loved this country," he says. "When you deal with people they are much warmer."

With the help of mainly American investors, he founded the institute in 1990. It now has 160 staff and 1300 students, 80 per cent from overseas. About half the students learn English, but others study business, travel and other courses.

"If we were a university we could get over 5000 students easily with my contacts in the Asian countries," Hsieh says.

I N THE FIVE years to March, 323,958 people, including 108,938 New Zealand citizens, entered New Zealand saying they intended to stay for at least a year. In the same period, 332,089 people, including 254,766 New Zealand citizens, left for at least a year.

In effect, New Zealand has replaced almost a tenth of its population in just five years, despite our isolation. Professor Richard Bedford of Waikato University's migration research group believes this is one of the highest replacement rates in the world.

But people everywhere are moving around much more. Young New Zealanders and Chinese scientists are not the only ones who want to see the world. And the ending of most trade and investment restrictions has spawned global businesses seeking to tap global talent.

Dr Elsie Ho, also at Waikato, has interviewed young Chinese New Zealanders who have moved to Hong Kong and found they had a "transnational outlook".

"One of them told me, 'Oh well, I don't actually treat Hong Kong as my final permanent place. After a few years maybe I'll move to Singapore, or the US."'

New Zealand's image in this worldwide market is mixed. "Certainly New Zealand has a good name as a country for retirement," says Taiwanese consultant Jimmy Hong.

"But New Zealand tries to promote itself as a good country for working, and to us it's not that type of destination."

Many Asians can't get jobs here. In the 1996 census, only 46 per cent of working-age Asians in Auckland were in paid work, compared with 63 per cent of other working-age Aucklanders. And the working Asians included doctors who couldn't get registered here and ended up driving taxis.

Catherina Chang is a Taiwanese-born house surgeon at Waikato Hospital.

"If you have lived here for three generations, you have three generations of networks," she says. "If you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you have 10 years of networks.

"My dad said that if I wanted a job here, he couldn't help me, but if I wanted a job in Taiwan he could come up with me on the search."

M ATTHEW FUNG, who is returning to Hong Kong, sees his life as three steps - "the first 25 years education, the second 25 years earning money, the third 25 years what I want to do".

In 1988, when he was 44, he decided that the place where he could do what he wanted to do was New Zealand. He and his wife brought their four children, then aged 9 to 17, to Hamilton.

"I can do what I want in this country because it's free and open government. It was difficult in Hong Kong because there were 6 million people."

A former teacher, he had worked for the previous five years for an air freight company "to upgrade my family's life". In Hamilton, he started with a coffee shop.

But his "dream job" was writing for a newspaper. "I like to write the essays, I like to speak to the public." In 1997 he got a job with Auckland's Chinese-language Independence Daily and a year later he helped to start the New Times.

But Fung's dream is over because his children have all gone back to Hong Kong. His eldest son, a designer, tried to get a job here but couldn't. After he left, the others followed him when each of them graduated.

"I feel a little bit sad, because when I came here I lost a lot of friendships in Hong Kong, and now I will lose the relationships I have here," Fung says. "It makes me think it [New Zealand] is a way stage of my life. But of course it adds some colour in my life when I was right here!"

Despite their difficulties most migrants don't regret living in another country. Joe Zou, a photographer who left China with his wife and child in 1999, says he came "just to have a change". Asked to comment on modern migration patterns, he says: "Follow your own heart."

The same spirit inspires young New Zealanders such as Fern Chan, who came here from Malaysia when she was 12, and left for New York as soon as she graduated. She's now an assistant publisher and aims to work for the United Nations.

"There's no place like New York, and if you can make it there, you can make it anywhere!" she says.

Inevitably, in this much freer world, many immigrants and local-born New Zealanders will find that their heart leads them far from New Zealand. Oth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will find that their heart leads here.

New Zealand, like every country in the 21st century, will be both a society that equips its people to make it wherever they choose to go, and also a receiving society for people from other cultures.

W HEN engineer Iqbal Mujoo came here in June last year, he was well prepared. Originally from India, he had spent seven years in the Middle East, and had made contacts with all the New Zealand engineering companies operating there. He had also visited New Zealand in 1998 and met companies here.

He and his wife, a teacher, chose New Zealand fo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ged 14 and 17. "It was not really to further our own careers."

But finding work was tough. Mrs Mujoo got only occasional relief teaching, and eventually took a shop assistant's job through a training scheme for which she had to hide her postgraduate degree in English.

As well as answering advertisements, Iqbal Mujoo rang everyone who employed engineers, and eventually arranged two months access to the Auckland City Council resource centre where he spent time self studying and observing work procedures in the Auckland City Council.

"Through my conversations with people in the cafe I made some friends and got to know a bit about what happens here."

Then he heard about a work experience scheme for migrant engineers being run by Work and Income New Zealand and a private recruiting firm, Tad. He was lucky. Out of 200 employers approached by Tad to take on some of Auckland's 600 unemployed migrant engineers for free, only seven provided places - and Mujoo got one of them. That meant six months without pay at a one-man company, Building Code Consultants.

"At the end of six months, there was not enough work [for a paid job]. But he said I could give his name as my referee, and that's what I did." After dozens of interviews, he has finally got a job with Transfield, a facilities management company.

"It was a closed door," he says. "But I didn't give up. I had a degree of confidence in myself that I should be able to make it."

H UNDREDS more Mujoos are still out there pumping petrol or on the dole. By this week, 1166 migrants had registered on the Auckland Chamber of Commerce's job-matching website, www.newkiwis.co.nz - and 92 per cent of them have tertiary qualifications.

Newkiwis manager Leah Gates says 79 per cent of them are willing to go anywhere from North Cape to Bluff for a job.

Sixteen per cent have experience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15 per cent in accounting, 13 per cent in engineering, 11 per cent in clerical and administrative work. Six per cent are teachers. Their average age is in the 30s, and most have partners and children with them.

About 150 employers have downloaded resumes, and 50 jobs have been filled. They include an accountant for a business wanting to reach Korean migrants, and a marketing manager who spoke Japanese.

Newkiwis, launched in May, is one of 11 pilot programme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councils to help New Zealand employers and communities receive migrants more effectively. Others include a migrant resource centre in Auckland, due to open in the next few months, and two mentoring schemes.

This contrasts with countries such as Australia, Canada and Israel, which all have ministries to help new settlers, offering free language courses and help with job placement. In New Zealand these services are available to refugees, with a long waiting list, but not to all migrants.

National MP Pansy Wong advocates more work experience schemes such as the one she helped to organise for migrant IT experts at Mangere Bridge School last year, plus short orientation courses to tell immigrants about the services in their new communities and helplines to call in their own languages.

"I find it strange that we say, 'Hello, welcome,' only after the citizenship ceremony [at least three years after arrival]," she says. "When we start to have immigrants from quite different cultures and background, they do need more of a helping hand."

Immigration Minister Lianne Dalziel is setting up a settlement branch within the Immigration Service to work with local bodies to coordinate help services, with Housing New Zealand providing premises for resource centres.

She has also asked Education Ministry officials to develop a strategy f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urses.

M AN YU LEUNG and Renee Foong, both second-year students at Waikato University, will have the pick of the world when they graduate. Foong, who came with her parents from Malaysia in 1989, thinks she will do her 'OE' in Britain, then live in Malaysia "because there are more jobs there".

Leung, who came from Hong Kong in 1995, says: "My choices are New Zealand, Australia, America, Canada, Hong Kong.

"I can't make up my mind: New Zealand because of my family; Australia because it's close to New Zealand; Hong Kong because I still have my grandmother there and some of my aunties and that's home; America and Canada because I've got some relatives there as well."

She has been back to Hong Kong once since 1995 and found it "busy, crowded, polluted, kind of strange - it's changed so much since I left".

"Hong Kong is home, although it doesn't feel like it, and it doesn't feel like home here anyway," she says. "I'll stay here if I can find a reasonable job. If I can't, I'll go overseas. In the long run, I'll come back, because my parents are very keen on living in New Zealand."

Feature: the immigrants

금주의 이민 자료:장기 사업 비자의 악용:

점수제 이민을 오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민의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장기사업비자인데 요즘 장기 이민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자녀들만 남겨둔 채 한국으로 되돌아 가면서 한국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 부모님들은 영어 공부를 위해 어린 자녀를 외국에 남겨두는 결정을 안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부모 중 한 분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가 어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민 알선업체에 지불하는 장기사업비자 신청 사례비가 자녀 교육비의 30%수준에 불과하고 현지 사업체를 꾸려가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영주권심사에서 탈락될 경우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니.......

 

지난 topic:주의할 이민 사기 와 이민법 개정

이민을 오거나, 영주권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해서라도 영주권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한탕하고 도망치는 꾼들은 한국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너무 급박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고, 느긎하게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되면 이민을 가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도 뉴질랜드에는 이민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동정이 갑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장기사업비자 등 각종 이민 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선전해온 무자격 이민대행업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선불로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오클랜드에서 발생했다, 6일 교민신문 뉴질랜드 타임스지는 방문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던 폴 윤(31)이라는 자가  ㈜뉴질랜드 현대이주공사란 간판을 내걸고 올해 초부터 동포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내 18명의 한인들로부터 위탁받은 수임료 약 70만달러를 챙겨 잠적했다고 가 전했다.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액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중 2명은 비자 기간이 만료돼 자칫 불법체류자로 몰리게 됐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돈은 고사하고 여권 등 각종 서류조차 되찾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이 사건과 관련, 오클랜드 총영사관은 폴 윤이 상당수 피해자들의 여권을 갖고 잠적한 점을 들어 국가 재산 침해 혐의로 뉴질랜드 경찰과 이민당국에 고발해 놓고 있다. 뉴질랜드 실정법이 법원의 결정 없이는 도주하는 폴 윤을 발견해도 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래된 이민회사나 법률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담당자가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인지 확인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이민성에 접수증으로 진척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확인 후 개인적으로(영어가 안되면 잘 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수시로 책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한 진본인가를 확인하고, 회사의 실체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사람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된다고 하는 이민회사들의 말은 일단 되새겨보고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되는 이민제도를 적었습니다.

주의 할 것은 새로이 변경된 정책에서는 향후 3년간 매년 4만5천여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기존의 숫자(매년 3만8천명( +/- 10%)) 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과 관련된 변경을 보면:

  


이민범주
10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된 이민범주
- 기존에는 가족초청이민자의 수에 의해
  일반 이민자의 승인수가 잠식되었음.
아래의 3개의 Stream 으로 대분화하고
각유형별로 쿼터를 설정
ㅇ Skilled/Business Stream(전체 이민
    승인자의 60%)
ㅇ Family Sponsored Stream(32%)
    (가족연고 초청이민)
ㅇ International/Humanitarian Stream
    (8%) (국제협약난민/인도주의적 이민)

 
Skilled/Business Stream(일반기술, 사업이민)  
기존의 일반 기술이민의 승인자수는
이민쿼타의 보충분을 메우는 수에 해당
되었음.
가족연고초청 승인자수는 신청에 의해
승인자수가 정해짐. 즉, 가족연고초청에
의한 일반 기술이민수가 증가하면 순수
일반 기술이민 승인자수는 상대적으로
줄어 들음.
일반 기술, 사업이민의 승인자수는 총 이민
승인자 수의 적어도 60% 또는 연간 27,000여명
으로 확대
통과점(pass mark)는 주간단위로 영주권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변동제
통과점은 이민장관에 의해 분기별로 확정.
일반기술 이민제도하에 신청자의 스폰서
에 대하여 강제적인 법적책임이 없음.
스폰서는 "the Oaths and Declarations Act
1957"에 의해 의무 수행에 실패하였을 경우에
모든 경비부과등 법적 책임을 부과함.

 
Family Sponsered Stream(가족연고이민)
동반자녀의 연령은 19세 이하 동반자녀의 연령을 24세까지 확대
"가족중심(Centre of Gravity, 중력의
 원리)"와 "혼자 본국에 남아 있는 자
(alone in their home country)" 원칙에
의거 뉴질랜드인의 부모에 대한 영주권
신청 가능
"가족중심(Centre of Gravity, 중력의 원리)"와
혼자 본국에 남아 있는 자(alone in their home
country)원칙은 유지되며 부모의 정의가 확대
되어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와 법정보호자
를 포함.
형제, 자매와 성년이 된 자녀중 미혼으로
딸린 자녀가 없고 부모 형제, 자매가 같은
국가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재는
가족 연고 이민하에 스폰서를 받음.
 
형제, 자매와 성년이 된 자녀중 미혼으로 딸린
자녀가 없고 부모, 형제, 자매가 같은 국가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내에 취업제안(offer of
employment)을 받아야만 함.
결혼한 형제, 자매나 결혼한 자녀(동반
가족)가 부모, 형제, 자매와 함께 같은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연고
이민의 범주로서 스폰서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이민을 신청해야 함.
결혼한 형제, 자매나 결혼한 자녀(동반가족)가
부모, 형제, 자매가 함께 한나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취업 제안(offer of employment)을 받으면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음.
배우자(파트너)와 이혼, 재혼을 한 경우
몇 번이고 기한 제한이 없이 초청 가능
 
스폰서 받을 수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수는
평생 2회에 한하며 별거나 이혼한 경우라면
최소한 5년이상 경과해야하는 제한이 있음.
가족연고이민의 포함 범주
- 배우자
- 파트너
- 부양자녀 : 16세 이하의 미혼 자녀
                   딸린 자녀가 없는 17-19세
                  자녀
- 부모
- 미혼이며 딸린 자녀가 없는 형제, 자매,
  성인자녀
가족연고 초청 이민 범주
- 24세 이하의 부양자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및 법정후견인
- 결혼한 형제, 자매 및 성인 자녀로 딸린
   자녀가 있는 자중 주신청자가 Job offer를
   받은 경우
부모나 성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스폰서하고자하는 뉴질랜드인은 동인들
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최초 2년동안
숙박 및 재정적 지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
스폰서는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최초
2년동안의 숙박 및 재정적 지원의 책임을 지닐
뿐 아니라, 의무를 해태하여 손해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스폰서로부터 경비 충당을 위한
법적 절차가 취해짐
스폰서의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음. 가족을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였어야 함. 스폰서 저격기준
은 일반점수제이민 범주 스폰서와 동일함.

 
International/Humanitarian Stream(국제협약난민 및 인도주의 이민)
뉴질랜드인의 가족원으로 인도적 차원
에서 고려될만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영주권부여. 동 범주는 가족재결합
(Family Reunion) 범주로 운영. 필요한
신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할
만한 상황에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
ㅇ 인도주의적 이민은 가족연고 이민유형하에
    가족연고이민(Family Quota)과 기타난민 및
    인도적 이민 유형으로 대체됨.
 
ㅇ 가족연고 초청 이민하에 가족이민할당(Family
    Quota)가 신설되고 이 경우 특별한 전문가의
    보고서등이 필요하지 않음. 가족이민할당
    (Family Quota)는 뉴질랜드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성년자녀중 다른 이민점주에 속하지
    않는 자에 한함.
    동 쿼타는 가족연고초청 이민범주하의 승인자
    수에 의해 매년 확정됨.(2001/02 회계 연도에
    는 250명)
 
ㅇ 새로 신설된 International/Humanitarian
    stream에는 새로이 가정폭력문제를 배려.
    뉴질랜드인의 전 배우자가 가정 폭력문제로
    이혼/별거하고, 문화.사회적인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영주권신청 가능
 
ㅇ 새로이 난민 가족 스폰서 제도가 신설, 이전에
    난민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의 가족일원
    을 초청하는 이민으로 다른 범주로 뉴질랜드에
    들어 올 수 없는 자로 인도적 차원에서 300여
    명의 쿼타를 신설(2002.7.1부터 시행)

 
 

지난 이민 자료:Working Holiday Scheme

최근 개정된 한국인들의 working holiday의 비자 발급변경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1년에 400명이 해당되며, 입국일로부터 1년 유효한 multiple visa를 발급받게 되며, 한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8살부터 30살 내의 한국인으로 자녀를 동반할 수 없으며, 적어도  NZ$4,200 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비자는 한 사람이 한번에 한한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 신청서, 수수료를 서울의 뉴질랜드 대사관에 매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내야한다. 주소는

New Zealand Embassy
CPO Box 1059
SEOUL

지난 자료:가짜 결혼

최근 뉴질랜드 신문에는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의 부랑자들과  가짜 결혼을 시키고 돈을 받은 회사의 이야기를 게재하여 이민부 장관이 조사를 명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짜 결혼을 할 사람은 $8,000을 지불하고 3개월동안 한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여서라도 이민을 하겠다는 사람의 처지가 가엽기는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e-mail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민 자료:불법 체류

이민도 병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민가야겠다고 한 사람은 어떻케든 가고자 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가짜 결혼이나 불법체류, 망명이라고 우기기 까지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불법체류자의 전면적인 사면이 고려되지 않고 돈벌이 조차 쉽지 않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이민이라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민은 다른 이민 조건보다는 쉽게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지난 이민 자료:뉴질랜드에 영주권이 없이 이주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
 

뉴질랜드에 이민 온 한국의 영주 이민자들은 호주로 떠났지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영어 공부를 위해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의 숫자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이 뉴질랜드로 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생각 해야 합니다.

1.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모든 사회 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경제적인 자립을 어떻케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을 쉽게 잡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2. 어떻케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영주권이 없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는 모든 가족이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3. 영어가 안되는 경우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므로, 간단한 영어라도 열심히 익혀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4. 뉴질랜드 이민 생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이민 생활에서 사기에 걸려, 사업에 실패하여, 자식 교육에 실패하여,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예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능하면,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 정상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지, 급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이 쉽지만은 않은 나라입니다.

6. 모든 결정전에 믿을 수 있는 이민 경험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topic:뉴질랜드에서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이 일반이민을 신청 할 경우 지금은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어려운 영어 시험을 우회하여, 또는 일반이민의 점수에 못미치는 한국인들이 고려하는 방법이 business categories의 방법입니다.business categories의 방법은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 중 신청자가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고르면 되는거지요.

Investor Category: 신청자의 나이, 사업 경력, 투자 금액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이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Long Term Business Visa :뉴질랜드에서 영주하지는 않을거지만,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 신청자에게 적절한 방법입니다.일반 영주권 신청의 조건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ntrepreneur Category : 뉴질랜드에서 2년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신청자에게 적당한 방법입니다.
Provision for Employees of Relocating Businesses.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뉴질랜드로 옮겨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절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기로 합니다.

지난 이민 자료: 호주로 가는 뉴질랜드인들 막차를 놓치다.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호주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해 몰려 갔으나, 2월 26일 부터 발효된 양국의 협정에 의해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호주에 살고, 취직은 할 수 있으나, 영주권 취득이나 시민권 취득은 다른 외국인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지난 이민 자료: 금년 2월 7일 발표된 이민 정책 변경

금년 2월 7일 발표된 이민 정책 변경으로 한국인들의 뉴질랜드의 이민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술이민자와 사업이민자의 연간 이민 수용 목표를 작년 2만 7천 명에서 2만 7천명으로 늘림
2.IETS영어 시험이 과거에는 4과목이 각각 5점이 넘어야 되었으나, 이번에 평균 5점으로 완화되었슴)
3.금년 4월 1일 부터 WORK PERMIT을 소지한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아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

 

지난 자료:달라지는 외환 관리법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갖고 밖으로 나갈 경우 세관에,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 증여성 송금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건당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해외여행 경비로 1만달러를 초과해 갖고 나갈 수 없으며 증여성 송금도 5천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한도는 없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가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체류자와 유학생에게 보내는 경비는 유형별로 한도가 있으나 폐지된다"면서 "해외이주비도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 자유화되며 다만 누계액이 10만달러를 넘어서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법인들은 해외 예금의 입금액 누계 또는 그 잔액이 50만달러 초과시, 개인은 10만달러 초과시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중 실수요 증빙이 없는 액수가 1만달러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제재가 없어진다. 다만 카드 사용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가 국내 부동산 매각자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현행 100만달러 한도가 폐지되지만 세무서의 부동산 매각확인은 현행처럼 계속 유지된다.

개인영리법인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것은 현재 금지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한국은행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원화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상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국인끼리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외화를 사고파는 것은 금지돼 왔으나 내년에는 한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내국인간 1천달러 이하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고도 필요없다. 그러나 환전영업자가 내국인에게 외화를 매도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학교.병원 설립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취득이 가능하다. 해외의 계열사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은 내년부터 허용된다. 하지만 30대 계열들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지난 topic: 불법 체류자 중 영주권 받는 사람이 있다니...

불법 체류자 중 일부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특별사면을 신청하여 결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민의 지위를 신청한자나, 학생비자로 체류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자

2000년 9월 18일 현재 뉴질랜드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합법적인 결혼에 의한 배우자이거나 동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000년 9월 18일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진 부모인 경우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3월 30일 사이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가 최소한 5년이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도 이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망명 신청자

장기 사업비자를 받은 사람

2000년 9월 18일 현재 불법 체류이고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허가가 학생 허가 였던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가족

2000년 10월 1일 이후 뉴질랜드에 돌아 올 수 있는 비자 없이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

 

지난주:뉴질랜드 재무부 장관이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간의 공동 시민권 제도를 제안하였으나, 호주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두 나라중 한나라의 시민권자는 양국 중 어디에도 살 수 있고, 사실상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총리는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이 능력있는 이민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며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이민법이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연구를 한 후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므로 누구도 언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이러한 뉴스에 너무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안전한 사고 방법입니다.

지난주:이민 신청자의 영어 시험

뉴질랜드의 경기가 호주에 비해 좋지 않고 뉴질랜드의 통화도 상당한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민자 문호를 좀더 개방하지 않을까 점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러한 정책 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성급한 말들에 현혹되어 미리 집 팔고, 직장을 미리 정리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이민법

한동안 영구 영주권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으나, 그동안 받은 영구 영주권자는 앞으로도 원래의 법 취지대로 영구 영주권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슴 쓸어 내린 교민들 많았겠네...

또한 한 이민업체의 한국인 담당자가 이민성 직원과 짜고 가짜 job offer를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후로 국민당은 이민업체 등록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자료:이민자들을 위한 정착 도움

이민성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콜센터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을 위해 주택물색, 구입, 취업, 교육, 보건, 신규 사업, 기타 생활 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락전화번호는 오클랜드 09-9144100, 기타지역은 0508-558855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또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번호(pin number)만 입력하면 자신의 이민 진척 상황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자료:불법체류자 구제와 항공편

불법체류자 구제

최근 태평양 섬나라 출신들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정부일각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정식으로 구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하며 사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편

대한 항공은 7월 부터 서울-오클랜드간 구간을 주 5일 운항키로 하고, 10월 부터는 서울-오클랜드간 구간을 매일 1회 운항키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 같습니다.

7월부터의 운항 예정요일

오클랜드 출발--월,수,목,토,일

서울 출발---화,수,금,토,일

 

지난 자료: 한국인에 대한 working holiday

이민성은 최근 한국인에 대한 working holiday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매년 200군데 정도가 가능함, visa는 1년 복수비자로 3개월 미만의 코스를 등록 공부 가능, 한 업체에서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

visa받을 수 있는 자격:한국 시민권자,신청전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18살 30살 사이의 여권소지자,가족동반 안됨, 적어도 뉴질앤드화 4200불 이상과 돌아갈 항공기 표가 있어야 함, 건강, full 보험요청됨,

신청: 여권 유효기간 2년3개월 이상 남아있고, 신청서를 빠짐없이 적고,covering letter에 신청 visa 내용을 적을 것, 주소, 전화번호, 반송 봉투(주소, 우표), 수수료(HK$520), 과거 전과를 제대로 적을 것,

보낼 주소: New Zealand Embassy CPO Box 1059 SEOUL Attn: Immigration Officer (Working Holiday)

신청기간:5월1일 ~5월10일

신청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

수수료: 수수료를 Credit card로 내는 경우: credit card number, the type of credit card and the card’s expiry date. 를 적도록, 은행수표로 내는 경우:"New Zealand Consulate General"로 수취인을 적을 것,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수수료 반환

지난주의 이민 자료:영구 영주권 제도 폐지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영주 영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이 없더라도 별도의 비자를 발급발을 필요없이 출입니 자유로웠으나, 이제 부터는 영주 영주권자의 이러한 혜택이 없어져, 사실상 영주 영주권의 실질적 폐지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영주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교민들의 시민권 신청이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조 서류를 제출하려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이민성이 영주권을 발급한 사람들을 뒷 조사를 한다고 하니 조심할 일 입니다. 첫째는 안되는 것을 위조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지난주의 이민 자료: 뉴질랜의 경제 상황

최근 뉴질랜드의 통화가 미 달러에 비해 15년 최저치(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민자 수의 감소로 주택가격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 우려도 있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여,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이민의 문호를 넓힐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어, 이민을 원하신다면 준비를 하셨다가 자격이 될 때 신속히 접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주의 이민 자료:해외 여행경비나 증여성 송금, 해외 이주비에 대한 제한

올해 안에 해외 여행경비나 증여성 송금, 해외 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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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연구원은 22일(한국시간) 서울 은행회관에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등과 협의, 이 안을 토대로 5월중에 법개정안을 만든 뒤 늦어도 올해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시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기본경비 1만달러인 해외 여행경비나 건당 5,000달러인 증여성 송금, 4인 가족 기준 100만 달러인 해외 이주비 등 국내 거주자의 대외 지급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해외 증권취득,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한국내 비거주자의 1억원 초과 원화차입등 규제폐지 ▲개인 및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시 국내 반입의무 폐지등 모든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도록 했다.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시안대로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추진되면 외화 유출입이 크게 늘어나고 국내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며 국내외 금융기관간 서비스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한국시간)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은 지난 98년 7월과 99년 4월 나누어 실시한 1단계 자유화 조치 이후 남아있는 외환거래상의 규제를 대부분 푸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외환거래자유화 내용은 본국인들의 해외 자본유출을 자유화하고 있어 미주 한인사회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거주자 대외지급한도 폐지
현재 거주자 대외지급한도는 해외여행경비가 기본경비 기준으로 1만달러, 증여성 송금이 건당 5,000달러, 해외이주비가 4인가족 기준 100만 달러, 재외동포의 재산반출한도가 부동산 매각대금 기준으로 연간 1만 달러 등이나 이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자본거래 자유화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해외증권취득 등의 제한이 없어진다.
이 제한인 없어질 경우 90억 달러에 달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비거주자(한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교포와 시민권자, 외국인 등)의 원화펀딩 제한 폐지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1억원을 넘는 원화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가 사라진다. 이것이 해제되면 외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기회가 늘어나며 원화를 국제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제한을 그대로 두되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원화펀딩을 위한 변칙거래만 제한하는 한편 개별거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자는 절충안이 나와있다.

▲대외채권회수의무 폐지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받아야 할 돈이 생겼을 경우 건당 5만 달러 이상이면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해외예금이나 해외증권투자 등 대외자본거래 자유화 취지에 맟출수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한 뒤 변칙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물환실수요원칙 폐지
지금은 거주자가 그냥 갖고 있을 목적으로 외화를 사려면 2만 달러 이상은 안되며 비거주자는 외화매각 실적이 없을 경우 3000달러 밖에 못 매입하는 규제가 폐지된다. 환투기나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불법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업의 외화차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재무건전성이 좋지 못한 기업은 해외에서 단기차입이나 단기 증권발행이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있다.

▲불법 자금세탁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 구축
마약이나 도박, 무역 등과 연계한 자금세탁,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전세계 41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조성된 불법자금이 외환자유화를 이용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기획단을 발족, 설치를 추진중이다."

관광 정보

금주의 관광 정보:산악 자전거 여행이나 도보로 적당한 코스를 고르자면 the Port Hills를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경치가 끝내줍니다. 또 색다른 것을 즐기는 분들은 커다란 풍선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높이올ㄹ라가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마장에도 한번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걸지는 마세요. 경마도 노름이나 같지요. 중독되면 곤란하고 집에 돌아갈 차비까지 몽땅 터리면 곤란하지요.

Christchurch 시내에서 가 볼만한 곳은 10대들이 많이 모이는 Oxford Tce, 술집을 찾으면 Lichfield 나 Gloucester street. 특히 Dux De Lux(쌩 음악이 있음)도 가 볼 만한 곳.아침은 Caffe Roma, Sticky Fingers로 가서 해결하시라..비슷한 술꾼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취하면 운전은 하지 마시라. 걸리면 골치 아퍼~

Christchurch가까운 곳 중 가볼만한 곳은 산속에 있는 온천(Hanmer), 고래 구경 및 바다가재 요리(Kaikora), 불란서 풍의 고장(Akaroa)입니다.자동차광이라면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Ruapuna 경주장에서 열리는 질랜드 자동차 경주에 가보시라.wine을 좋아하신 다면 포도농장을 방문하여 포도주 맛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Waipara로 가 보시길)

지난 관광 정보:뉴질랜드 관광, 유학의 호기

뉴질랜드의 경제가 전밥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통화가 과거 15년만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으나, 뉴질랜드를 관광하기를 원하는 관광객들과, 유학생들은 사실상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환률이 낮아 옛날보다는 돈이 쓸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이, 미국이나 유럽, 아시안들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안 학생들의 유학이 증가하여,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호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통화는 뉴질랜드 1불이 미화 0.41불 정도 이며, 0.35불 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1불에 대한 원화는 460원 정도로 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관광 정보: 오클랜드 시내 관광 버스와 택시 타기

Scenic Tours NZ LTD 전화번호---634-0189

Super shuttle--- 307-5210

The Pride of Auckland ---373-4557

관광 안내소 ---366-6888

택시타기:

뉴질랜드 택시는 어떻케 보면 옛날 한국의 call taxi와 비슷합니다. 전화를 하면 택시가 와서 고객을 모시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빈차로 가고 있는 택시를 손을 들고 타려고 해도 서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택시도 택시가 멈추어 손님을 기다리는 곳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이러한 곳에서는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순서대로 차례로 손님을 태우고 나가는 것이 뉴질랜드 택시기사들의 상관습입니다. 이곳에도 한국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대부분 자기 소유의 차로 영업권을 구입하여 하는 경우)

지난 정보: 관광 성수기

북반구의 여름 휴가철과 한국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뉴질랜드에는 단체 관광객들과 과 영어 연수생들이 몰려들어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비행기 좌석 뿐 아니라, 각 학교의 영어 코스는 자리가 없으며, 시내의 취사가 가능한 hostel은 자리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은 오히려 한국의 겨울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겨울에 뉴질랜드는 여름이니까...

지난 관광 정보: 배에서 점심을 먹는 낭만을 즐겨 봅시다.

오클랜드의 배타는 곳에 나가보면 점심 시간에 배를 타고 점심 부페를 즐기며 돌아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12:30분에 출발하여 2시에 돌아오는데, 전화 (오클랜드)367-9111으로 예약하면됩니다. 또한 오클랜드의 몇군데를 배를 타고 돌아보는 코스도 있는데 매일 3차례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어 나가면 배를 타고 유람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클랜드를 구경하는 경우는 All Day Boat Pass를 구입하면 내려서 구경하고 시간에 맞추어 다시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한번은 해 볼만합니다.

지난 정보:히치하이크를 하는 경우

히치하이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를 얻어타고 가는 것인데, 버스나 기차편이 잘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나, 대중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뉴질랜드에서는 장거리로 나가는 도로의 입구나 장거리 도로의 길가에 심심치 않게 차를 태워주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낭만적인 것 같고 경험삼아 해 보고 싶지만,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봉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으니 남자나 여자나 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절대 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 정보: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차표는 오클랜드의 경우는 역으로 가지 않고도, 버스 터미널이나 여행사등에서 예매할 수도 있으며,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0800-802-802

예약시에는 출발지 목적지, 시간,인원등을 장확히 확인하고, 예약번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예약한 기차표의 구매날자 마감을 알고 그전에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할 사항:

환불할 때는 환불 요청이 언제인지에 따라 환불 금액에 차이가 나므로, 자세한 것을 알고 예매하는 것이 좋고, 노선 변경등의 경우에도 벌금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